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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맨 의사집회 강제동원 여파…'불법 리베이트' 집중단속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오늘(21일)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정부는 그간 적극적인 노력에도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다.이번 신고대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로,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해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특히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며,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자료=보건복지부)
2024-03-21 11:18:50정책
2023 국정감사

의료기관 거짓청구 신고했지만…포상금 40%는 '미지급'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하고도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재근 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도봉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부당청구 요양기관 공익신고 포상급 지급 현황 자료를 분석, 포상금 중 40.3%가 미지급 상태라고 18일 밝혔다.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 공익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익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부과금액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문제는 포상금이 건보공단의 징수율과 연동되다 보니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부당청구 요양기관 공익신고는총 610건이 접수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인 368건에 대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지만 실제로 포상금이 전액 지급된 시례는 324건이고 나머지 44건은 산정된 포상금의 일부만 지급됐다. 심지어 2018년에 포상금 지급 결정된 2건에 대해서도 미지급 상황이다.금액으로 보면 같은 기간 포상금 산정 총액은 약 45억9109만원인데 전액이 지급된 324건의 포상금 합계는 약 24억2287만원으로 절반(52.8%)을 겨우 넘긴 수준이다. 나머지 약 18억5094억원은 여전히 미지급 상태이며 전체 포상금액의 40.3%에 이른다.포상금 중 일부만 지급된 사례 대다수는 징수율이 낮은 불법 요양기관 개설 사례이기 때문에 지급률이 낮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인 의원은 "공익신고 제도를 신고자의 선량한 의지에만 기대서 운영하는 건 한계가 있다. 포상금 지급 문제를 소홀히 다룬다면 제도의 신뢰가 무너지고 결국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익신고 제도에서 사실상 신고자의 의무는 딱 신고까지다. 부당청구 금액을 환수하는 것부터는 오롯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공익신고 제도를 활성화 하고 신뢰도를 높이려면 산정된 포상금은 징수율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방법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며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한 사람에게 적정한 보상과 감사의 표시를 한다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8 11:44:14정책
2023 국정감사

검진기관 부당청구 도넘었다...215만 건 적발 267억원 규모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관련 환수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의사가 아닌 자의 대리검진 등 문제 사례가 계속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8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검진기관이 부당청구한 건강검진비가 267억여 원으로 나타났다.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은 2018~2023년 부당 건강검진비 청구 적발 및 조치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9893개 건강검진기관이 건강검진비 부당청구로 적발됐다. 이 기관들에서 환수하기로 결정된 건강검진비는 267억여 원이었고, 이 중 절반가량인 116억여 원(43.58%)이 환수됐다.특히 2018년 이후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적발이 증가하면서 환수 결정 건수 및 금액이 증가했지만, 재산은닉 후 폐업 등으로 징수율이 낮은 실정이다.또 최근 5년간 부당 건강검진비로 적발된 청구 기관이 약 1만 곳, 215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당청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검진비 청구 관련이 94만여 건으로 가장 높았다. 절차 위반은 60만여 건,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청구는 49만여 건, 인력 관련 부당청구가 6만6000여 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의사가 아닌 자가 대리검진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 계속되고 있다. 적발된 기관은 21개소로 5354건을 대리검진해 약 4000만 원의 검진비가 환수됐다.대리검진 사유로는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검진결과 판정을 한 횟수가 3442건으로 가장 높았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자궁 세포를 채취한 경우도 69건에 달했다.신동근 의원은 "건강검진은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통해 더 큰 질병으로 진행되어 개인의 건강과 가계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불법 의료행위의 온상이자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인 잘못된 청구를 비롯해 인력·장비를 허위로 신고하여 청구하는 검진기관에 국민 건강을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익신고 활성화, 지자체와의 업무공조를 통한 적발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연계가 필요하다"며 "부당검진 감시 시스템 등 공단의 부당청구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10-18 11:43:38병·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재산 은닉 천태만상…건보공단 소송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사 A씨는 사무장에게 고용돼 B병원에서 진료하고 월급을 받았다. A씨는 사무장과 사이에서 병원 경영원 등 문제가 발생해 관련 공익신고로 건강보험공단의 조사가 시작되자 15년 전 이혼한 배우자 이름으로 재산 가치 19억원 상당의 고급 주택을 매매해 은닉했다. 건보공단은 배우자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강제집행해 4억원을 환수한 후 임금채권 압류로 매월 환수를 하고 있다.#. 또다른 의사 C씨는 사무장병원에서 일하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검찰 기소 지전에 아내와 가장 이혼을 했다. 그리고 재산 가치 29억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약정으로 전부 이전해 숨겼다. 자녀에게는 땅도 증여해 재산을 전부 숨겼다. 건보공단은 C씨의 아내와 자녀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C씨 아내에 대한 적정 재산분할 수준을 넘어서는 10억원 부분을 승소한 후 전부 환수했고, 자녀에 대한 토지 증여도 취소했다. 토지는 현재 C씨 명의로 원상회복했고 건보공단은 이를 압류하고 강제징수를 진행 중이다.건강보험공단은 이와 같은 불법 사무장병원과 약국 가담자의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적극 환수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실제 건보공단은 2018년부터 사무장병원‧약국의 은닉재산을 환수하고 있는데 올해 6월까지 199건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수행해 172억 원을 환수했고, 37건의 소송이 진행중이다.건보공단은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가담자는 의료법‧약사법 위반 및 사기의 범죄행위가 적발된 후에도 건보공단의 재정 누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납부 노력보다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는 등 악의적인 책임 회피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사무장병원‧약국으로 적발되면 가담자들은 건보공단에게 타간 요양급여비를 연대해서 납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법 사무장병원‧약국에 대한 행정조사 및 수사가 개시되면 가담자들인 사무장 및 의료인은 가족 뿐만 아니라 지인 및 법인 등을 이용해 부동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숨기는 경우가 허다하다.건보공단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혐의점을 확인한 후 최대한 신속하게 환수절차에 돌입해도 이미 모든 재산을 빼돌린 상태"라며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약국 가담자들이 건보공단을 기망해 불법으로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재산은닉 유형은 부동산부터 자동차, 금전 및 신탁까지 다양하고 상대방 또한 배우자, 자녀 등 가족부터 거래처 지인, 법인 등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사무장병원‧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6월 기준 3조 4000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6.65%에 그치고 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약국 은닉재산 국민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재산 처분 사전 방지를 위한 조기압류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사무장병원‧약국을 적발한 후 재산 처분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압류 조치를 시행하고, 교묘한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추적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2023-07-19 12:35:45정책

심평원 의정부지원, 내 마음 속 청렴 그리기 캠페인 진행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심평원 의정부지원은 지난 2일 청렴 실천 의지를 담은 '내 마음 속 청렴 그리기' 캠페인을 펼쳤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김철수)은 지난 2일 청렴 실천 의지를 담은 '내 마음 속 청렴 그리기' 캠페인을 펼쳤다고 5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에서는 의정부시 인근 광장에 직원들이 만든 청렴 캘리그라피 작품을 전시하고 의정부지원 직원의 반부패청렴에 대한 의지를 다짐하기도 했다.시민을 대상으로 ▲부패・공익신고 방법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 정책을 홍보해 청렴의지를 다지고, 국민의 알권리와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섰다.캘리그라피 작품은 지난달 24일 직원의 자율적 참여로 이루어졌고, 청렴 명언 및 나만의 청렴 슬로건, 청렴 다짐 등을 제작해 사내 전시회도 개최했다.김철수 지원장은 "다양한 청렴활동을 통해 직원들 모두가 청렴의지를 유지하기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2-09-05 17:40:17정책

국회 무면허 의료 최대 무기징역 추진…복지부도 공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회가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 가중처벌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사진제공: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면허 의료행위 법정형 강화 등 개정안을 상정, 향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려 심의키로 했다. 이는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수술실 환자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것. 현행 의료법에선 무면허 의료행위(교사 포함)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개정안에선 상해, 중상해, 사망 등으로 구분해 벌금형에서 무기징역까지 형량을 세분화했다. 특히 고의에 의한 무면허 의료 중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 발생시에는 3년이상~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사망시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과실에 의한 과실치상인 경우 상해, 중상해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고 사망의 경우 2년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현행법과 개정안에 다른 형량 비교표 (자료: 복지위 검토보고서 중 일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최 의원의 개정안 검토의견서를 통해 "고의범에 준하는 불법성을 인정해 법정형을 상향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전했다. 또한 복지위는 최 의원의 개정안에서 공익신고의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규정을 필요적으로 명시한 것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 내부감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과 연계해 향후 시행 시점인 2023년 9월, CCTV법의 실효성을 고려하더라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복지부 또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고의적으로 이뤄지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벌칙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취했다. 복지부는 검토의견을 통해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 협박에 대해 형법보다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전했다. 반면 의료계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과중한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단순히 처벌 수위를 높이는 과도한 입법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어 공익신고자에 대한 감경 및 면제에 대해서도 "내부 관계자의 허위 고소 및 고발을 남발하게 해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유발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는 "무면허의료 기준의 불명확성을 고려해 진료보조인력의 업무영역부터 구체화하는 것을 선행해야한다"면서 "제반 여건 조성없이 무면허의료행위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의료인간 협력, 팀체계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다만,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무자격자의 범위를 '무면허자'와 '의료인이 아닌 자'로 구분한 내용을 즉시 폐기하고 기존의 의료법에서도 구분없이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재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의학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에 비해 의료인은 더욱 고의성을 인정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소청과의사회의 주장이다. 한편,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이달 중 열리는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1-11-12 05:45:59정책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 가중처벌법 두고 병원계 '반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진료보조인력(PA)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의 형사처벌 법안에 병원계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최혜영 의원. 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대한병원협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신중 검토'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전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9월 의료법 제27조 제1항과, 제5항을 위반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상 벌금에 처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의료법을 위반한 자가 위반행위와 관련 공익신고를 한 경우 형사처벌 감경 및 면제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제27조 제5항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했다. 병원협회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회원병원 의견수렴 결과, '신중 검토'라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도출했다. 협회가 반대한 이유는 무면허 의료 기준의 불명확성이다. 병원협회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구체적인 기준 및 종류 등은 대법원 판례로도 기준이 확립되지 않는 상태"라면서 "시대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법 해석에 맡기는 유연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반대 논리를 제기했다. 특히 진료보조인력 법 위반 여부와 관련, "여러 사정을 참작해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위반에 대한 소송 과정을 거쳐 확정되기 때문에 무면허 의료의 불명확성을 고려해 진료보조 영역을 구체화하고, 협력체계를 인정하는 구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을 감소시키고 법적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의료인력 간 업무 그레이존을 인정하는 구조가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한다"며 "제반 여건 조성 없이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의료인력 간 협력과 팀 체계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과도한 규제로 판단했다. 병원협회는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의 가중처법 법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진료보조인력 영역 구분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원들은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불명확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사법적 판단 등이 나오기 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가중될 경우 의료진은 송사 피로감에 따른 업무 집중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과계 의사들은 "수술과 침습적 행위 등 질병치료를 위한 의료행위는 환자 상태와 행위 난이도 등에 따라 환자에게 상해 등 의료사고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사고 위험성이 높은 수술을 기피하는 등 수술 거부나 방어적 진료를 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병원계는 11월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심의와 함께 보건의료 법안 심의를 동시 진행할 것으로 보고 의료 압박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병원협회 임원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과 환자 중심의 법안이 지속 발의되고 있다"면서 "진료보조인력 논의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무면허 의료 관련 해당 의료인을 최고 무기징역에 이르게 하는 가중처벌 법안은 가혹하다. 의료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여야 의원들과 만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11-02 05:45:56병·의원

국회, 건강검진 부당청구 정조준…부당검진 감시 시스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회가 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해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다. 특히 비의사의 대리검진 등 행태를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검진 기관 부당청구 3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 부당검진 감시 시스템을 구축, 지자체와 공조를 통해 행정처분 강화방안을 주문했다. 건강보험공단 (21. 06. 30. 기준, 단위: 개소, 건, 천원, %)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911개의 건강검진 기관이 건강검진비 부당청구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관들에서 환수하기로 결정된 건강검진비는 376억여원으로 이중 28.3%가량인 106억여 원이 환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청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검진비 청구 관련이 107만여 건으로 가장 높았다. 사무장 병원 관련 부당청구는 72만여 건, 절차 위반과 인력 관련 부당청구가 각각 67만여 건과 6만 8천여 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김 의원은 2017년 이후 사무장 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적발이 증가하면서 환수 결정 건수 및 금액이 증가했지만, 재산은닉 후 폐업 등으로 징수율이 낮은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같은 기간 건강검진 기관의 대리검진 행위도 26개 기관에서 9,297건이 적발됨에 따라 2억 5,300여만 원의 검진비가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검진 사유로는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건강검진을 한 횟수가 8,326건으로 가장 높았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자궁 세포를 채취한 경우도 971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비의사가 검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는 2016년 4223건에서 2017년 3958건, 2018년 5건, 2019년 32건, 2020년 107건으로 5년전 대비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은 "건강검진은 질병 조기발견을 통해 개인의 건강과 가계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불법 의료행위의 온상이자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인력·장비를 허위로 신고해 청구하는 검진기관에게 국민 건강을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검진 감시 시스템 등 공단의 부당청구 데이터 분석 역량을 고도화하는 한편, 공익신고 활성화, 지자체와의 업무공조를 통한 적발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연계 강화 등의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12 12:20:08정책

건보공단, 요양비 부당청구 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30일부터 요양비 부당청구 준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같은날 밝혔다. 요양비는 가입자 등이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요양을 받거나 출산을 했을 때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출산비, 만성신부전, 산소치료(가정/휴대), 당뇨소모성재료,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등이 해당한다. 준요양기관은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업무정지 된 요양기관 및 의약품·의료기기판매업소를 뜻한다. 요양비 보험급여는 1985년 제도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급여품목 및 대상자를 확대해 재가 치료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급여품목은 2015년 4품목에서 올해 19품목으로 증가했고 요양비대상자도 2만3893명 에서 지난해 53만2636명으로 늘었다. 요양비지급액은 236억원에서 1838억원으로 증가했다. 상황이 이렇자 건보공단은 법령 개정을 추진해 불법행위로 요양비를 받았거나 다른 사람이 받게 한 준요양기관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해 보험재정 누수 방지에 나선 것이다. 신고방법은 공단의 전국 지사 및 지역본부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접수 가능하고 신고와 관련된 부당결정금액의 징수금에 비례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신고인의 신분이 종사자, 수급자, 제3자에 따라 액수가 달라진다. 부당결정 금액 중 신고인의 신고사실과 관련된 징수금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산정하고 그 액수에 따라 최고 20억원까지 지급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포상금 제도 시행으로 국민 참여 공익신고가 활성화되면 부당청구 사전차단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라며 "의료취약계층인 요양비 수급자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1-07-01 10:30:57정책

의사 비윤리행위 근절 강화...의협, 24h 공익제보 받는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의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강조한 의협이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조직해 의료계 자정활동 강화에 돌입한다. 협회를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별 지부 위원회를 별도 편성하고, 24시간 국민 공익제보도 가능한 '자율정화신고센터'를 설치한다는 세부 방침을 결정한 것. 사진: 의협은 앞서 2일 '의사 자율정화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통해 위법하거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한 혐의가 적발, 드러난 회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좌측부터 의협 장선문 중앙윤리위원장, 박명하 법제부회장, 이필수 회장, 양동호 추진단장.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제8차 상임이사회를 통해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의결하고, 의료계의 자정활동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자율정화활동에 추진방향은 ▲엄격하고 단호한 자율정화 추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정화 추진 ▲중앙회와 시도의사회의 공동 자율정화 추진으로 잡혔다. 세부 추진방안은, 협회 및 시도지부별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동시에 신속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자율정화신고센터 설치에 착수할 예정.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특별위원회가 대상자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등 신속한 조사를 수행한 후 전문가평가제에서 다룰 사항은 전문가평가단에 의뢰하고, 중윤위에 회부돼야 할 사항은 지체없이 심의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24시간 제보 가능한 자율정화신고센터의 경우, 국민 공익신고까지 접수 범위를 열어뒀다. 의협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회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공익 제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제보자 신원 등에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례 브리핑을 통해 "극소수의 의사들이 관여한 대리수술이 환자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 범죄인 것은 물론, 의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비윤리적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엄정한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해당 의료기관들의 대표원장과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해당 회원들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가칭)중앙자율정화특별위원회와 (가칭)시도자율정화특별위원회로 나뉘며 시도지부,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의원회 등의 추천으로 시도별 1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아울러 자율정화신고센터를 통한 신고접수는 유선전화 및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2021-06-25 12:00:38병·의원

리피로우‧프리그렐 등 처방 제한에 개원가·병원 대혼란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보건당국이 급작스럽게 종근당의 고지혈증 약물 등에 대해 제조‧판매 중지 조치를 내리면서 일선 개원가에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해당 약물이 내과 등 개원가에서 활발하게 처방되고 있는 품목들이기 때문. 이로 인해 이러한 발표가 나가마자 개원의들은 내원한 환자들에게 의약품 처방 변경 사유를 일일이 설명하며 진땀을 흘리는 모습이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품질관리기준(GMP) 특별 기획점검단(이하 점검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식약처 변경허가 없이 첨가제를 임의 사용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사례가 1개 적발됐다. 위반 제약사는 종근당이다. 약사법 위반에 따라 식약처는 종근당에서 제조(수탁제조 포함)한 9개 의약품 중에서 6개를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를 내렸다. 다만, 3개(데파스정0.25mg, 베자립정, 유리토스정) 의약품은 대체가 어렵다는 이유로 일단 유통을 허가했다. 문제는 잠정 제조‧판매 중지된 6개 의약품 중 일부가 내과 등 일선 개원가에서 활발하게 처방하고 있는 의약품이라는 점. 실제로 이번에 판매 중지된 6개 의약품을 살펴보면, 리피로우정10mg, 칸데모어플러스정 16/12.5mg, 네오칸데플러스정, 타무날캡슐, 타임알캡슐, 프리그렐정이다. 이 중 리피로우정10mg와 프리그렐정은 합해 한 해 600억원이 넘는 처방액을 기록할 만큼 의료기관에서 활발하게 처방하고 있는 의약품들이다. 특히 고지혈증 복합제인 리피로우정10mg는 오리지널 의약품인 리피토의 복제약(제네릭)으로 선두 위치에 오른 약물. 실제로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2020년 처방액만 약 348억원에 이를 만큼 개원가에서 활발하게 처방돼 왔다. 항혈소판제인 플라빅스정의 개량신약인 프리그렐정(성분명 클로피도그렐 레지네이트)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처방액만으로 258억원을 기록하면서 블록버스터 약물로 종근당 매출에 큰 역할을 해왔다. 그만큼 다처방 약물이라는 의미다. 식약처로부터 제조, 판매 중지된 종근당 제조 6개 의약품의 최근 5년간 처방액이다. (자료 출처 :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 단위 : 백만원) 이 같은 상황에서 식약처가 대체약물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 약물들을 제조‧판매 조치를 내리면서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 이와 동시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품목 처방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갑작스럽게 이를 통보받은 병‧의원들은 약물 처방을 위한 내원한 환자들에게 처방 변경을 안내하며 약물 중단 사유를 설명하느라 진땀을 흘리는 모습이다. 특히 일부 내과 개원의들의 경우 갑작스러운 처방 중단 조치에 분통을 터뜨리며 정부 조치에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서울의 내과 원장은 "일대 혼란이 벌어졌다. 해당 약물이 고지혈증 환자에게 개원가에서 많은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약물 아닌가"라며 "환자들은 리피로우정 등이 갑자기 처방이 안 된다고 하니 그 이유를 병‧의원에 찾아 문의한다. 이를 의사가 직접 설명하면서 처방을 변경해야 하는 불편을 하루 종일 겪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또 다른 지방 내과 원장 역시 "불순물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환자들의 문의가 쏟아졌다"며 "심지어 제약사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는 문의까지 의료기관이 대응해야 하는 형편이다. 대혼란이 벌어졌는데 보건당국이 예고도 없이 처방 중단 조치를 내리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대한내과의사회도 식약처의 갑작스러운 발표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회원들에게 소식을 발빠르게 안내하며 분주하게 대응하고 있다.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리피로우정과 프리그렐정은 한 해 600억원이 넘게 처방될 정도로 개원가에서는 그야말로 광범위하게 쓰이는 약물이기 때문에 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의사회 차원에서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있지만 당분간 병‧의원들은 환자들에게 안내하며 처방을 변경해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종근당 "원인파악 주력"…제약업계 파장 예의주시 이 가운데 종근당 측은 일단 내부적으로 원인 파악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문제점을 파악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종근당 리피로우정과 프로그렐정 제품사진. 제재 조치를 받은 약물의 약효나 안전성 문제 등 품질이슈가 아닌 만큼 제조 과정의 문제점을 다시 살펴보고 재발 방지책부터 마련한다는 계획. 종근당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재발 방지 노력부터 해야 한다고 본다"며 "제재를 받은 의약품들의 문제는 이후에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약업계에서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형 제약사까지 임의제조 논란의 휘말리자 업계 전체의 신뢰 문제로 비화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하는 모습이다. 동시에 종근당의 주력 품목이 판매 중지 사태가 벌어진 만큼 향후 처방 시장에서의 변화 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내 제약사 임원은 "이번 식약처의 제재조치로 종근당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일부 약물이 종근당의 캐시카우였던 상황에서 영업이익 면에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이것을 둘째 문제다. 식약처가 신고센터까지 만들어 전방위적으로 점검을 벌이고 있는 만큼 추가 적발 사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다만, 이 기회에 의약품 제조 과정상의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며 "제약업계 전반의 신뢰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의약품 제조과정 상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바이넥스의 사태 이후 의약품 임의 제조 재발 방지와 공익신고 활성화 차원에서 4월 초부터 '의약품 제조·품질 불법행위 클린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신고센터는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익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접수된 신고를 바탕으로 점검단을 운영, 불시에 주요 국내 제약사들의 의약품 제조 공장 위주로 불시점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2021-04-22 05:45:58제약·바이오

바이넥스 사태 거센 후폭풍…식약처 불시 점검 본격화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불법 제조로 논란을 빚은 바이넥스 사태의 후속 조치를 위해 주요 제약사들의 공장을 불시점검 중인 것을 확인됐다. 특히 이번 불시점검은 접수된 제보를 중심으로 압수수색에 가깝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각 제약사들이 긴장하는 모습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식약처 조사단이 대형 국내 제약사로 꼽히는 몇몇 업체의 지방 공장을 불시 방문에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식약처 조사단의 불시 점검은 약품 불법 제조 논란을 일으킨 바이넥스 사태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제약업계는 식약처의 이 같은 조사를 두고 이번 달부터 운영된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기반으로 펼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바이넥스의 사태 이후 의약품 임의 제조 재발 방지와 공익신고 활성화 차원에서 '의약품 제조·품질 불법행위 클린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신고센터는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익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접수된 신고를 바탕으로 품질관리기준(GMP) 특별기획점검단을 운영, 불시에 주요 국내 제약사들의 공장 위주로 점검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취재 결과, GMP 특별기획점검단(이하 점검단)은 국내 매출 순위를 다투는 대형 국내 제약사 업체들의 지방 공장을 불시에 찾아가 수일동안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제약사 관계자는 "며칠 동안 식약처 점검단이 지방 공장에 대한 점검을 한 것은 사실이고 이제 마무리된 상황"이라며 "의약품 임의제조 재발 방지 차원의 조사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 달 까지 다른 제약사들까지도 점검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제약업계에는 전에 없던 긴장감이 돌고 있다. 식약처 점검단의 불시점검 자체가 압수수색을 방불케 할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된다고 제약업계에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리베이트에 따른 검찰의 압수수색과 유사하다는 의견이 제기될 정도다. 더구나 불시점검에 따라 혹여나 위반사항이라도 나올 경우 기업을 넘어 제약업계 전체의 신뢰 문제로까지 비화될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내사 임원은 "바이넥스 사태 이후 식약처가 신고센터를 만들어 의견을 접수했는데 20건이 넘는 사례가 접수됐다고 알려졌다"며 "A사를 포함해 5개 제약사를 불시 점검과 강도 높은 조사를 했다고 한다. 의약품의 품질이슈이기 때문에 리베이트에 준할 정도로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는 "자칫 조사를 통해 문제가 확인된다면 의약품의 판매 정지로 이어질 수 있고 제보를 통해 접수된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면 내부고발이 존재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신빙성이 높을 것인데 위반사항이라도 나온다면 제약사 신뢰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이러할 경우 위탁 생산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2021-04-19 05:45:56제약·바이오

여전히 줄지 않는 사무장병원...공단 지난해 36곳 적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재정 악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 사무장병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난해 36곳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공익신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카드뉴스를 제작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3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지난해 지난해 사무장병원 적발 실적 및 환수결정액 등을 공개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행정조사 비대면 매뉴얼을 마련해 사무장병원 적발에 나섰다. 비대면 매뉴얼에는 외부장소 조사실 설치, 의료기관 진입 인원 제한 및 대면 횟수 최소화, 조사자 개인방역 준수 내용 등을 담았다. 조사 결과 지난해 총 49곳 중 36곳의 사무장병원을 적발했다. 적발률은 전년 대비 15%p 증가한 수치다. 사무장병원을 찾아내 환수하는 금액도 해마다 늘고 있다. AI 활용 적발시스템 및 사전분석 고도화로 지난해 92개 사무장병원에 대해 6431억원 환수 결정을 내렸다. 기관 한 곳당 약 70억원을 토해내야 하는 셈. 환수결정 금액은 수천억에 달하지만 실제 징수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는 276억원을 환수하면서 징수율은 4.3%에 그쳤다. 이마저도 전년도 징수율 2.7%(218억원) 보다는 증가한 수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건보공단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협의체를 따로 운영하면서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건보공단 이영신 급여관리실장은 "보건복지부와 징수율 확대를 위한 협의체를 가동했다"라며 "불법 개설 기관을 적발해도 이미 사전에 부당액을 빼돌리고 폐업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예방을 강화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불법 개설기관의 5년간 재산을 확인해 소송을 계속 재기할 예정"이라며 "국세청의 자산 압류 조치처럼 신규영역을 개척해 추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건보공단은 올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사기관과 협업도 강화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불법개설기관 조사 관련 업무도 현행 본부에서 지역본부로 이관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1-03-24 11:50:55정책

권익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국 10곳 수사 의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약국 10곳을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지난 16일 "무자격자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약국 10곳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제출한 영상에 약사임을 표시하는 명찰을 달지 않은 사람이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만큼 약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행위는 의약품을 판매한 사람 뿐 아니라 약국 개설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약국 개설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업무정지 10일에서 자격정지 3개월까지 행정처분도 할 수 있다. 약국에서 약사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관할 감독기관 등의 지도 단속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권익위는 올해 총 37건의 약국 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신고를 접수했다. 이중 최근 수사의뢰한 10건을 포함해 총 34건을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으며, 2건은 자체 종결, 1건은 현재 검토 중이다.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행위 신고에 대해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면서 "신고 대상 법률이 284에서 467개로 확대된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됐다.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2020-12-17 11:46:48정책

건강증진개발원, 공정한 혁신기관 '청렴경영' 선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13일 투명하고 공정하게 기관을 운영하고 청렴한 문화를 조직내부에 확산하고 부정부패없는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혁신하기 위한 중장기 청렴경영을 공표했다. 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 청렴경영은 국가예산 및 회계 등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집행함은 물론, 철저한 임직원 교육 및 계도를 통해 부정청탁 및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하여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발원은 지난 5일 온·오프 라인을 통해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2020년 혁신경영 선포식'을 열고 경영 뿐 아니라 건강증진 사업 분야에 대한 쇄신을 선언했다. 앞서 2019년부터 청렴시민감사관제도 및 클린신고센터를 도입하여 부패방지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전사적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감사, 회계 전문가는 물론 변호사, 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분기당 전체회의를 열고 다양한 기관청렴강화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또한 체계적인 예산관리 및 집행을 위한 회계규정 개정, 계약사무규칙 제정,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개정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제도를 확립하고 있다. 클린신고센터는 청탁, 행동강령 위반 등 공익신고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독립된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다. 부정부패행위 발견 시 신고방법, 신고유형, 신고사이트로 바로 연결되는 QR코드가 적힌 클린스티커를 화장실, 사무실 내외부 출입문 등에 부착하고, 전 직원이 소지할 수 있도록 클린명함을 제작하여 청렴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조인성 원장은 "기관의 청렴경영은 건강관리와 유사하다. 모든 구성원의 노력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혁신경영 선포, 클린신고센터, 청렴시민감사관, 청렴지킴이 등의 활동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더 투명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므로 지속적이고 전사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창범 감사실장은 "기관이 단기간에 성장하며 예산 회계 관리와 부정부패 예방 등에 대한 요구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전 직원 청렴 체크리스트와 자체 복무점검이 가능한 청렴자가진단 KIT 배포 등 사전교육과 예방을 통한 기관의 청렴문화 확립에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앞으로도 기관 내 청렴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해 임직원들과 함께 청렴경영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2020-10-13 10:01:58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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